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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Content "제28조(공공문화외교국) ① 공공문화외교국에 국장 1명을 둔다. <개정 2018.3.30>\n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한다.\n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9.26, 2018.3.30, 2019.5.7>\n 1. 문화ㆍ학술ㆍ관광ㆍ교육ㆍ청소년ㆍ체육 및 공공외교 협력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n 2. 문화협정의 교섭 및 관련 국제협력 업무\n 3. 유엔의 전문기구 중 문화 및 교육 분야 관련 기구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n 4. 문화원에 관한 업무\n 5. 국외 문화외교 관계 자료의 수집ㆍ연구\n 6. 한국국제교류재단에 대한 지도ㆍ감독\n 7. 삭제 <2024.5.28>\n 8. 재외공관의 현지 문화외교활동 관리ㆍ지원 및 평가\n 9.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에 대한 지원\n 10. 문화외교 분야 인적 교류 관련 업무\n 11. 외교정책 및 주요 외교사안에 대한 공공외교 전략의 수립 및 총괄\n 12. 외교정책 및 주요 외교사안에 대한 지역별 공공외교의 추진계획 수립 및 조정\n 13. 국민외교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n[제목개정 2018.3.30]"@ko ;
ldp:articleName "공공문화외교국"@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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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title "LSI279903 조문 조항 0028조 00항"@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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