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전략정보본부 제33조(외교전략정보본부) ① 외교전략정보본부에 본부장 1명을 두되, 본부장은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며, 그 영문 명칭은 "Vice Minister for Strategy and Intelligence"로 표기한다. ② 외교전략정보본부에 외교전략기획국, 외교정보기획국, 한반도정책국 및 국제안보국을 두되, 각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본부장 밑에 국제사이버협력대사 1명을 둔다. ④ 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외교정책의 수립 및 조정 2. 중장기 외교전략의 수립 및 총괄 3. 인도ㆍ태평양전략 이행 총괄 4. 외교부 정책자문위원회의 운영 5. 외국과의 정책기획협의회 운영 6. 외교정보사무의 총괄 및 조정 7. 외교정보의 수집 및 분석 8. 외교정보 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9. 외교정보 관련 국내외 정보 관계 기관과의 협력 10. 외교정보 관련 민간과의 교류 및 협력 11. 북한 핵문제 관련 외교전략ㆍ정책의 수립ㆍ시행 12. 북한 핵ㆍ대량살상무기 대응 관련 외교정책의 수립 및 국제공조 13. 북한 핵문제 관련 협상에 관한 대책의 수립 및 교섭 14. 북한 핵문제 관련 주요국과의 협의 15. 대북한 독자 제재 및 북한의 사이버 위협 대응에 관한 외교정책 수립 및 국제공조 16. 북한 핵문제 관련 홍보 및 부처 간 협조 17. 남북관계, 통일 문제 및 대북한 정책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18. 북한인권 관련 외교정책(유엔 등 국제기구 관련 정책은 제외한다)의 수립ㆍ시행 19. 재외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외교정책의 수립 및 지원 20. 한반도 평화체제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 및 교섭 21. 한반도 정전협정체제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ㆍ조정 및 교섭 22. 국제안보 문제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23. 외국의 국제안보기관과의 업무 협조 24. 다자간 안보협력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25. 사이버안보, 테러리즘 관련 외교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26. 군축ㆍ비확산ㆍ반확산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27. 다자간 군비통제, 재래식 및 대량파괴무기의 비확산에 관한 외교 업무 28. 유엔 비확산 제재에 관한 외교 업무의 총괄ㆍ조정 29. 유엔 비확산 제재에 관한 양자ㆍ다자간 협력 관련 외교 업무 30. 양자 수출통제ㆍ제재 관련 협력에 관한 외교 업무 31. 다자간 수출통제체제에 관한 외교 업무의 총괄ㆍ조정 ⑤ 외교전략기획국장은 제4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⑥ 외교정보기획국장은 제4항제6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⑦ 한반도정책국장은 제4항제11호부터 제21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⑧ 국제안보국장은 제4항제22호부터 제31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전문개정 2024.5.28] 2025-11-25 LSI279903 조문 조항 0033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