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SI279903 조문 조항 0033조 02항 2025-11-25 국제사이버협력대사 제33조의2(국제사이버협력대사) ① 국제사이버협력대사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국제사이버협력대사는 국제안보 및 사이버 문제에 관한 대외협력에 관하여 외교전략정보본부장을 보좌한다. [본조신설 2024.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