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장 제36조(원장) ① 외교원에 국립외교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 1명을 둔다. ② 원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③ 원장은 외교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ko LSI279903 조문 조항 0036조 00항 2025-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