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5 LSI279903 조문 조항 0038조 00항 제38조(기획부) ① 기획부에 부장 1명을 두되, 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주요사업계획 및 교육운영계획의 수립ㆍ평가 2. 외교원 중장기 발전계획의 수립 3. 교수요원의 운영 및 평가 4. 외교원의 운영에 필요한 내규 관리 5. 외교원 대외 홍보에 관한 사항 6. 외교원 포털시스템 및 교육훈련 데이터베이스 관리 7. 국내외 교육훈련기관과의 교류ㆍ협력 8. 외교원 예산 편성ㆍ집행의 총괄ㆍ조정 9. 외교원 청사의 유지ㆍ관리 및 방호 10. 외교사료관의 시설관리 11. 고위외무공무원후보자 교육과정 운영계획의 수립 및 실시 12. 고위외교역량평가 운영계획의 수립 및 실시 13. 참사관급 외교역량평가 및 외교역량개발교육 운영계획의 수립 및 실시 14. 외교역량모델 구축 및 역량진단 실시 15. 외교역량평가 및 외교역량개발교육 프로그램의 연구ㆍ개발 및 실시 16. 그 밖에 원내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ko 기획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