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부 2025-11-25 LSI279903 조문 조항 0039조 00항 제39조(교수부) ① 교수부에 부장 1명을 두되, 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교수부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1.5> 1. 외교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계획의 수립ㆍ시행 2. 외교관후보자에 대한 교육과정 운영 및 평가 등 지원 3. 신규채용 외무공무원의 해외연수 4. 외국어 및 전문분야 해외연수 5. 재외공관의 현지어연수 6. 외교부 소속공무원과 그 가족에 대한 어학교육 7. 어학능력검정의 실시 8. 시청각 교육용 기구 및 재료의 관리 및 교재편찬 @k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