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2025-11-25"^^ . "LSI279903 조문 조항 0040조 00항"@ko . . . "제40조(외교안보연구소) ① 외교원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원장 소속으로 외교안보연구소를 둔다.\n ② 외교안보연구소에 소장 1명을 두되, 소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12.11>\n ③ 외교안보연구소에 6개의 연구부를 두고, 각 연구부에 1명의 연구부장을 둔다. <개정 2013.12.11, 2021.7.27>\n ④ 연구부장 6명 중 2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하고, 4명은 교수에 해당하는 전임교수요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12.11, 2020.7.28, 2021.7.27>\n ⑤ 소장은 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n 1. 국가 외교정책 및 전략에 관한 연구ㆍ분석 및 개발\n 2. 국가안보ㆍ경제통상ㆍ외교정세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국내 관련 연구기관에 대한 지원\n 3. 외교부장관이 지정하는 외교문제에 관한 조사ㆍ연구\n 4. 조사ㆍ연구결과의 발간 및 배포\n 5. 연구부에 관한 업무\n 6. 도서관 운영에 관한 업무\n ⑥ 각 연구부의 명칭ㆍ기능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외교부령으로 정한다.\n ⑦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9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외교안보연구소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외교원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외교부령으로 정한다.\n@ko" . . "외교안보연구소"@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