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조(주요공관의 지정) 외교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우리나라와의 정치적ㆍ경제적ㆍ문화적인 유대관계가 특히 긴밀한 국가에 주재하는 공관을 주요공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n@ko" . . . "LSI279903 조문 조항 0042조 00항"@ko . . . . . "2025-11-25"^^ . . "주요공관의 지정"@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