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조(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5.7, 2021.1.5> 1. 공관사무의 종합적 기획과 조정 2. 관인 및 관인대장의 보관ㆍ의전 3. 공관직원의 인사사무 4. 문서의 분류ㆍ접수ㆍ발송ㆍ통제ㆍ편찬ㆍ보존 및 관리 5. 자금의 운용ㆍ회계 및 결산 6. 공관재산 및 물품의 관리 7. 그 밖에 공관의 운영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제목개정 2019.5.7] 운영지원과 LSI279903 조문 조항 0047조 00항 2025-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