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조(정무과) 정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정치사무에 관한 주재국 정부와의 외교교섭과 국제협력 2. 주재국의 정치정세와 대외정책에 관한 조사ㆍ보고 3. 정치에 관한 국제기구와의 협력 및 해당 기구의 활동에 관한 조사ㆍ보고 4. 우리나라 정부의 대외정책에 관한 대 주재국 정부 및 국민에 대한 홍보 5. 국제문화교류 @ko LSI279903 조문 조항 0048조 00항 2025-11-25 정무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