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2025-11-25"^^ . . . "제49조(경제통상과) 경제통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n 1. 경제사무에 관한 주재국 정부와의 외교교섭과 국제협력\n 2. 주재국과의 경제통상분쟁의 사전예방 및 경제통상교섭\n 3. 주재국의 경제사정에 관한 조사ㆍ보고\n 4. 주재국에서의 시장개척 및 투자유치\n 5. 주재국에서 우리나라 기업의 활동지원\n 6. 경제통상에 관한 국제기구와의 협력과 해당 기구의 활동에 관한 조사ㆍ보고\n@ko" . . "LSI279903 조문 조항 0049조 00항"@ko . . "경제통상과"@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