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5 제49조(경제통상과) 경제통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경제사무에 관한 주재국 정부와의 외교교섭과 국제협력 2. 주재국과의 경제통상분쟁의 사전예방 및 경제통상교섭 3. 주재국의 경제사정에 관한 조사ㆍ보고 4. 주재국에서의 시장개척 및 투자유치 5. 주재국에서 우리나라 기업의 활동지원 6. 경제통상에 관한 국제기구와의 협력과 해당 기구의 활동에 관한 조사ㆍ보고 @ko LSI279903 조문 조항 0049조 00항 경제통상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