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SI279903 조문 조항 0050조 00항 제50조(영사민원실) 영사민원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여권 및 사증 2. 주재국 내 재외국민 보호와 지도 3. 주재국 내 재외국민의 민원과 관련된 업무 4. 통상항해에 관한 이익의 보호와 증진 5. 국적 및 가족관계등록 6. 문서의 공증 @ko 2025-11-25 영사민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