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SI279903 조문 조항 0052조 00항 제52조(주재관) ① 외교부장관은 공관에 제58조에 따른 공무원 외에 주재관을 둘 수 있다. ② 주재관의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③ 주재관의 업무분야는 경찰, 고용노동, 공공행정ㆍ안전, 공정거래, 과학기술ㆍ정보통신ㆍ방송, 관세, 교육, 국세, 국토교통, 농림축산, 문화홍보, 법무ㆍ법제, 보건복지ㆍ식약, 산업통상자원, 재정경제금융, 조달, 출입국, 통일ㆍ안보, 특허, 해양수산, 환경으로 분류하고, 주재관은 일반직 또는 특정직 국가공무원(외무공무원은 제외한다)으로 보한다. <개정 2014.4.22> ④ 주재관의 공관별 정원배정에 관하여는 업무분야 관련 부처의 의견과 재외공관의 외교업무 수요를 고려하여 외교부장관이 정한다. ⑤ 주재관의 임용 및 복무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ko 주재관 2025-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