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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r:articleType_LSI279903_0053_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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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Content "제53조(분관 및 출장소) ① 외교부장관은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관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공관의 관할구역 안에 분관 또는 출장소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0.7.28>\n 1. 공관의 위치가 재외국민의 집중적 거주 및 방문 지역과 멀리 떨어져 있어 재외국민 보호 및 영사민원 수요에 대응하기 어려운 경우\n 2. 공관의 위치가 통상 중심지역과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n 3. 그 밖에 정무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지역적 여건을 고려하여 그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n ② 분관 또는 출장소에는 분관장 또는 소장 1명을 두고, 분관 또는 출장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외교부령으로 정한다.\n ③ 분관 및 출장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46조부터 제5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n@ko" ;
ldp:articleName "분관 및 출장소"@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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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title "LSI279903 조문 조항 0053조 00항"@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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