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조(임시 외교 또는 영사기구) ① 외교부장관은 미수교국에서의 외교 또는 영사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행정안전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임시적인 외교 또는 영사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n ② 제1항에 따른 임시 외교 또는 영사기구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외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7.28>\n ③ 임시 외교 또는 영사기구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46조부터 제5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0.7.28>\n[제목개정 2020.7.28]"@ko . . . . "LSI279903 조문 조항 0054조 00항"@ko . "2025-11-25"^^ . . . . "임시 외교 또는 영사기구"@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