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원 2025-11-25 제55조(문화원) ① 외교부장관은 국제문화교류의 증진과 우리나라의 문화홍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관에 문화원을 둘 수 있다. ② 문화원에 원장 1명을 두되, 원장은 문화홍보 분야의 주재관으로 보한다. ③ 외교부장관은 문화원 설치에 관하여는 행정안전부장관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예산 등 운영에 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ko LSI279903 조문 조항 0055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