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조의2(금융협력센터) ① 주아세안대한민국대표부에 금융협력센터를 둔다.\n ② 금융협력센터에 센터장 1명을 두되, 센터장은 재정경제금융 분야의 주재관으로 보한다.\n ③ 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n 1. 아세안 회원국 및 유관기관들과의 금융협력에 관한 사항\n 2. 아세안의 금융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n 3. 아세안의 인프라 확충을 위한 협력에 관한 사항\n 4. 기업의 금융 접근성 제고를 위한 아세안과의 협력\n[본조신설 2020.12.15]"@ko . "2025-11-25"^^ . "LSI279903 조문 조항 0055조 02항"@ko . . . . "금융협력센터"@ko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