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조의2(금융협력센터) ① 주아세안대한민국대표부에 금융협력센터를 둔다. ② 금융협력센터에 센터장 1명을 두되, 센터장은 재정경제금융 분야의 주재관으로 보한다. ③ 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아세안 회원국 및 유관기관들과의 금융협력에 관한 사항 2. 아세안의 금융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3. 아세안의 인프라 확충을 위한 협력에 관한 사항 4. 기업의 금융 접근성 제고를 위한 아세안과의 협력 [본조신설 2020.12.15] 2025-11-25 LSI279903 조문 조항 0055조 02항 금융협력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