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58조(공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공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5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5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외교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2.20, 2018.3.30, 2020.12.15, 2023.8.30> ② 공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및 직무등급에 따른 직렬별 정원은 외교부령으로 정하되, 8등급 공무원의 정원은 165명을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3.12.11, 2014.2.27, 2016.9.13, 2019.3.26> ③ 제2항의 공무원의 공관별 정원배정에 관하여는 외교부장관이 정하되, 공관에 두는 공무원의 최소 정원에 관하여는 외교부령으로 정한다. @ko LSI279903 조문 조항 0058조 00항 2025-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