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SI279939 조문 조항 0004조 00항 제4조(공공외교대사) 공공외교대사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6.1.22] [종전 제4조는 제5조로 이동 <2016.1.22>] 2025-11-25 공공외교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