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5 LSI279939 조문 조항 0010조 00항 글로벌다자외교조정관 제10조(글로벌다자외교조정관) 글로벌다자외교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4.5.28> [제목개정 2024.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