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중남미국) ① 중남미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0.12.15> ②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조제1항에 따라 중남미국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중남미국심의관으로 하며, 중남미국심의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신설 2020.12.15> ③ 중남미국심의관은 중남미 지역에 관한 외교정책의 조정업무 및 국장이 지정하는 업무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0.12.15> ④ 중남미국에 남미과, 중미과 및 카리브ㆍ중남미협력과를 둔다. <개정 2020.12.15, 2024.5.28> ⑤ 각 과장은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각각 8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0.12.15> ⑥ 남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8.27, 2015.1.30, 2020.7.29, 2020.12.15, 2024.5.28> 1. 볼리비아ㆍ브라질ㆍ아르헨티나ㆍ에콰도르ㆍ우루과이ㆍ칠레ㆍ파라과이ㆍ페루 및 그 지역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2. 제1호에 규정된 각 국가 및 그 지역 사정에 대한 조사ㆍ연구 3. 제1호에 규정된 각 국가와의 협력방안 연구 및 시행 4. 남미공동시장 및 안데스공동체 등 남미지역 기구와의 협력방안 연구 및 시행 5. 제1호에 규정된 각 국가와의 양자간 경제외교 관계 업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⑦ 중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8.27, 2015.1.30, 2020.7.29, 2020.12.15, 2024.5.28> 1. 과테말라ㆍ니카라과ㆍ멕시코ㆍ베네수엘라ㆍ엘살바도르ㆍ온두라스ㆍ코스타리카ㆍ콜롬비아ㆍ파나마 및 그 지역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2. 제1호에 규정된 각 국가 및 그 지역 사정에 대한 조사ㆍ연구 3. 제1호에 규정된 각 국가와의 협력방안 연구 및 시행 4. 미주기구, 중미통합체제, 이베로아메리카공동체, 미주개발은행, 중미경제통합은행, 중남미개발은행, 태평양동맹 등 지역기구 및 지역경제협력체와의 협력방안 연구 및 시행 5. 제1호에 규정된 각 국가와의 양자간 경제외교 관계 업무에 관한 사항 ⑧ 카리브ㆍ중남미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10.8, 2015.1.30, 2018.3.30, 2020.7.29, 2020.12.15, 2024.5.28> 1. 가이아나ㆍ그레나다ㆍ도미니카공화국ㆍ도미니카연방ㆍ바베이도스ㆍ바하마ㆍ벨리즈ㆍ세인트루시아ㆍ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ㆍ세인트키츠네비스ㆍ수리남ㆍ아이티ㆍ앤티가바부다ㆍ자메이카ㆍ쿠바ㆍ트리니다드토바고 및 그 지역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1의2. 제1호에 규정된 각 국가 및 그 지역 사정에 대한 조사ㆍ연구 2. 중남미 지역과의 경제 및 에너지ㆍ자원 협력에 관한 외교 업무 및 라틴아메리카 협력센터 운영 3. 카리브공동체, 카리브국가연합, 라틴아메리카ㆍ카리브국가공동체, 유엔중남미카리브경제위원회 등 지역기구와의 협력방안 연구 및 시행 4. 제1호에 규정된 각 국가와의 협력방안 연구 및 시행 5. 동아시아ㆍ라틴아메리카협력포럼과의 협력방안 수립 및 시행 6. 동아시아ㆍ라틴아메리카협력포럼 사이버사무국의 운영 7. 제1호에 규정된 각 국가와의 양자간 경제외교 관계 업무에 관한 사항 @ko 2025-11-25 LSI279939 조문 조항 0018조 00항 중남미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