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SI279939 조문 조항 0020조 02항"@ko . . "2025-11-25"^^ . "영사안전국"@ko . "제20조의2(영사안전국) ① 영사안전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n ② 영사안전국에 영사안전정책과ㆍ재외국민보호과ㆍ해외안전상황실 및 여권과를 둔다.\n ③ 영사안전정책과장 및 여권과장은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각각 9등급으로 하고, 재외국민보호과장 및 해외안전상황실장은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각각 8등급으로 한다.\n ④ 영사안전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5.28>\n 1. 영사 관련 법령ㆍ정책ㆍ지침의 수립ㆍ총괄 및 조정\n 2. 영사 관련 협정 체결 및 소관 협정 관리\n 3. 재외동포정책위원회 운영\n 4. 재외동포청 주요 업무에 관한 사항\n 5. 외국인(재외동포는 제외한다)의 입국사증에 관한 업무\n 6. 삭제 <2024.5.28>\n 7. 국외사건ㆍ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n 8. 민사사법공조에 관한 사항\n 9. 삭제 <2024.5.28>\n 10. 국내 체류 외국인의 영사 보호에 관한 사항\n 11.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 및 실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n ⑤ 재외국민보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5.28>\n 1. 국외사건ㆍ사고와 관련한 재외국민보호 업무\n 1의2. 재외국민보호 정책ㆍ제도에 관한 사항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n 2.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국내 관계부처 협조 및 국제협력\n 3. 국외사건ㆍ사고 사례 분석\n 4. 영사협력원의 위촉 및 관리에 관한 사항\n 5. 형사사법공조 및 범죄인 인도에 관한 사항\n 6. 여행경보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n 7. 「여권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예외적 여권 사용 등의 허가에 관한 사항\n 8. 국외사건ㆍ사고 예방을 위한 홈페이지 등 관리\n ⑥ 해외안전상황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n 1. 국외 위난상황 등 각종 사건ㆍ사고 모니터링\n 2. 국외사건ㆍ사고의 접수ㆍ전파, 상황판단 및 보고 등에 관한 사항\n 3. 국외 위난상황과 관련한 신속대응팀의 유지, 관리, 교육, 파견 및 모의훈련\n 4. 국외 안전정보의 수집, 분석 및 전파에 관한 사항\n 5. 상시 모니터링시스템 및 장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n 6. 영사콜센터의 운영\n 7. 종합상황실 운영 및 관리\n 8. 당직업무 관리\n ⑦ 여권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n 1. 여권 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n 2. 여권 관계 법령ㆍ제도의 수립ㆍ총괄 및 조정\n 3. 일반여권ㆍ외교관여권 및 관용여권에 관한 사항\n 4. 재외국민의 여권에 관한 사항\n 5. 여권기록의 보존ㆍ관리\n 6. 전자여권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n 7. 그 밖에 여권에 관한 사항\n[전문개정 2023.5.4]"@ko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