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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Content "제21조(국제기구ㆍ원자력국) ① 국제기구ㆍ원자력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4.5.28>\n ② 국제기구ㆍ원자력국장 밑에 협력관 1명을 둔다. <개정 2024.5.28>\n ③ 협력관은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9등급으로 한다.\n ④ 협력관은 국제기구 관련 외교정책에 관한 협력 업무와 그 밖에 국장이 지정하는 업무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n ⑤ 국제기구ㆍ원자력국에 유엔과ㆍ인권사회과 및 원자력외교과를 둔다. <개정 2015.10.20, 2024.5.28>\n ⑥ 각 과장은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각각 8등급으로 한다.\n ⑦ 유엔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2.31, 2019.5.7, 2022.9.13>\n 1. 유엔 및 그 전문기구 등 관련 국제기구에 관한 외교정책의 총괄ㆍ조정\n 2. 유엔의 정치ㆍ안보 분야 및 평화유지활동(PKO), 특별정치임무단(SPM), 분쟁예방, 평화구축 등 국제 평화 및 안전 유지를 위한 제반 활동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n 3. 유엔체제 전반에 관한 조사ㆍ연구\n 4. 유엔의 행정 및 예산에 관한 사항\n 5. 국제기구에 대한 인력진출 관련 업무의 총괄ㆍ조정 및 국제기구 인사센터 운영\n 6. 비동맹 외교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n 7. 유엔과 북한과의 관계에 대한 정보수집ㆍ기획 및 분석\n 8. 유엔한국협회 관련 업무\n 9. 유엔기념공원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업무\n 10. 유엔자료실의 운영\n 11. 유엔의 경제 분야 활동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n 12. 유엔의 경제 분야 활동에 관한 조사ㆍ연구\n 13. 유엔 전문기구 중 식량ㆍ농업 관련 기구에 관한 사항\n 14. 유엔개발계획(UNDP) 활동 중 정무ㆍ사회ㆍ평화ㆍ안보협력 분야에 대한 외교정책의 수립ㆍ시행\n 15. 국제기구 선거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n 16. 멕시코ㆍ인도네시아ㆍ대한민국ㆍ튀르키예ㆍ오스트레일리아로 구성된 중견국 협의체(MIKTA) 관련 외교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n 17. 유엔 등의 국제기구 업무와 관련하여 부내 다른 과ㆍ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n 18.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n ⑧ 삭제 <2015.10.20>\n ⑨ 인권사회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3.30>\n 1. 유엔의 인권 분야 활동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n 2. 인권 분야 전반에 관한 조사ㆍ연구\n 3. 유엔의 전문기구 중 여성ㆍ아동ㆍ난민ㆍ마약ㆍ범죄ㆍ인구ㆍ사회개발ㆍ노동 및 보건 등 사회분야 관련 기구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n 4. 유엔경제사회이사회 활동 중 인권 및 제3호의 사회 분야에 관한 사항\n 5. 민주주의 확산을 위한 다자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n 6. 국제백신연구소에 관한 사항\n 7. 정부간ㆍ비정부간 국제기구 중 인권 및 제3호의 사회분야에 관한 사항\n 8. 이주문제 관련 국제기구 및 국제회의에 관한 사항\n ⑩ 원자력외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5.28>\n 1. 원자력 관련 외교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종합ㆍ조정\n 2. 양자간 원자력협정의 교섭ㆍ체결ㆍ개정에 관한 사항\n 3. 원자력협정의 이행에 관한 외교 업무\n 4. 주요 국가의 원자력 관련 정책, 법률 및 제3국과의 원자력협정에 관한 조사ㆍ연구\n 5. 원자력협정 등에 관한 이해 제고를 위한 대내외 홍보 업무\n 6. 원전수출지원공관의 관리ㆍ조정\n 7. 국제원자력기구(IAEA) 및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과 관련된 국제기구 및 다자간 협력체제에 관한 외교 업무\n 8. 원자력 국제협력 분야 민간전문가의 원자력 관련 국제기구 진출 지원에 관한 업무\n 9. 핵안보 및 다자간 핵연료주기 협력에 관한 외교 업무\n 10.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증진에 대한 국가 간 협력에 관한 외교 업무\n 11. 지역 원자력 협력에 관한 외교 업무\n[제목개정 2024.5.28]"@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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