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SI279939 조문 조항 0022조 00항"@ko . "개발협력국"@ko . "2025-11-25"^^ . . . . . . . "제22조(개발협력국) ① 개발협력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n ②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6조제1항에 따라 개발협력국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개발협력정책관으로 하며, 개발협력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4.5.28>\n ③ 개발협력정책관은 개발협력국 소관 외교정책의 조정업무,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6조제3항제4호ㆍ제5호 및 제8호의 사항 및 국장이 지정하는 업무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4.5.28>\n ④ 개발협력국에 국제개발의제과, 개발전략ㆍ민간협력과, 개발협력과 및 다자협력ㆍ인도지원과를 둔다. <신설 2024.5.28>\n ⑤ 각 과장은 외무공무원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되,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각각 8등급으로 한다. <신설 2024.5.28>\n ⑥ 국제개발의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7.27, 2022.12.29, 2024.5.28>\n 1. 유엔의 개발분야 활동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n 2. 2030 지속가능개발의제와 관련된 외교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n 3.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와 관련한 무상개발협력에 관한 사항\n 4. 경제협력개발기구 및 정부간ㆍ비정부간 국제기구 중 개발 관련 기구에 대한 외교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n 5. 개발협력과 관련된 국제금융개발기구와의 협력업무\n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국제회의 참석 및 조사ㆍ연구\n 7.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에 있어서 국내ㆍ외 관계 기관과의 협조\n 8.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n ⑦ 개발전략ㆍ민간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7.27, 2024.5.28>\n 1. 「국제개발협력기본법」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주관기관의 역할 및 기능의 이행 총괄\n 2. 「국제개발협력기본법」제11조제3항 및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무상개발협력 기본계획안 및 연간 시행계획안의 수립 및 종합ㆍ조정\n 3. 「국제개발협력기본법」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무상개발협력정책 및 전략의 수립, 이행 점검 및 조정\n 4. 「국제개발협력기본법」제13조제1항제4호에 따른 무상개발협력에 관한 평가\n 5. 「국제개발협력기본법」제1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무상개발협력전략회의 및 산하 협의체의 운영 총괄\n 6. 「국제개발협력기본법」제7조제4항에 따른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조정 및 심사ㆍ의결에 관한 사항(무상개발협력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n 7. 「국제개발협력기본법」제17조에 따른 국제개발협력 관련 국내 민간단체와의 협력 및 지원\n 8. 「국제개발협력기본법」제18조에 따른 국제개발협력 대내외 홍보 업무\n 9. 국제개발협력 관련 민간기업과의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n 10. 대외원조 규모 및 개발재원에 관한 정책, 전략의 수립ㆍ조정\n 11. 「국제개발협력기본법」제20조에 따른 국제개발협력과 관련된 공여국과의 협력업무\n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국제회의 참석 및 조사ㆍ연구\n 13.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업무에 있어서 국내ㆍ외 관계 기관과의 협조\n 14. 삭제 <2022.12.29>\n ⑧ 개발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7.27, 2024.5.28>\n 1.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13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양자차원의 무상개발협력 분야 연간 시행계획안의 작성에 관한 업무\n 2.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1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양자차원의 무상개발협력 분야의 국제개발협력사업의 심사 및 조정\n 3.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1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양자차원의 무상개발협력 연간 시행계획의 이행 점검\n 4. 「국제개발협력기본법」제13조제1항제6호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의 발굴, 추진을 위한 점검 및 지원\n 5.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중점협력대상국의 선정 및 중기지원전략 수립 등에 관한 업무\n 6.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무상개발협력 분야 국제개발협력 통계 관련 정보의 작성ㆍ분석ㆍ관리ㆍ활용\n 7.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23조에 따른 재외공관의 국제개발협력 사업 시행 과정 참여에 대한 관리 총괄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현지 협의체 관련 업무\n 8. 「한국국제협력단법」 제23조에 따른 한국국제협력단에 대한 지도ㆍ감독\n 9. 정부통합해외봉사단사업(WFK)의 통합 운영과 관련된 정책 수립 및 예산 총괄\n 10. 「국제개발협력기본법」제19조에 따른 전문 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n 11. 「대외경제협력기금법」제3조에 따른 대외경제협력기금에 의한 사업 지원 및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금운용위원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n 12. 개발경험 전수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시행\n 13. 국제적인 재난 및 분쟁과 관련된 양자차원의 재건ㆍ복구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종합ㆍ조정\n 14.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국제회의 참석 및 조사ㆍ연구\n 15.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업무에 있어서 국내ㆍ외 관계 기관과의 협조\n ⑨ 다자협력ㆍ인도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1.7.27, 2024.5.28>\n 1.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13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다자협력 관련 연간 시행계획안의 작성에 관한 업무\n 2. 「국제개발협력기본법」제13조제1항제3호에 따른 다자협력 사업의 심사 및 조정\n 3. 「국제개발협력기본법」제13조제1항제4호에 따른 다자협력 관련 기구별 및 사업별 평가에 관한 업무\n 4. 「국제개발협력기본법」제13조제1항제5호에 따른 다자협력 관련 연간 시행계획의 이행 점검\n 5. 「국제개발협력기본법」제13조제1항제6호 및 제22조에 따른 다자협력 사업의 발굴, 추진을 위한 점검 및 지원\n 6. 「국제개발협력기본법」제21조제3항에 따른 다자협력 관련 통계 관련 정보의 작성ㆍ분석ㆍ관리ㆍ활용\n 7. 유엔과 그 산하기구ㆍ기금, 그 밖에 국제금융기구를 제외한 정부 간 및 비정부간 기구와의 개발협력사업과 관련된 원조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종합ㆍ조정\n 8. 인도적 지원과 관련된 외교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종합ㆍ조정\n 9. 양자 및 다자차원의 인도적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종합ㆍ조정\n 10. 국제적인 재난 및 분쟁과 관련된 다자차원의 재건ㆍ복구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종합ㆍ조정\n 11. 국제재건공조와 관련된 외교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종합ㆍ조정\n 12.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업무의 총괄ㆍ조정\n 13. 「국제질병퇴치기금법」에 따른 국제질병퇴치기금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n 14.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업무에 있어서 관련 국제기구와의 협력, 국제회의 참석 및 조사ㆍ연구\n 15.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업무에 있어서 국내ㆍ외 관계 기관과의 협조 \n@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