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기후환경과학외교국) ① 기후환경과학외교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5.10.20, 2018.3.30> ② 기후환경과학외교국에 국제과학기술규범과ㆍ기후변화외교과 및 녹색환경외교과를 둔다. <개정 2018.3.30, 2020.7.29, 2023.2.28, 2024.5.28> ③ 녹색환경외교과장은 외무공무원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되,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각각 8등급으로 하고, 국제과학기술규범과장은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8등급으로 하며, 기후변화외교과장은 외무공무원 또는 부이사관ㆍ서기관으로 보하되,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9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5.12.31, 2018.3.30, 2020.7.29, 2023.2.28, 2024.5.28> ④ 국제과학기술규범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5.28> 1. 국가전략기술 등을 포함한 신흥ㆍ첨단기술 관련 외교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2. 과학기술ㆍ우주 및 정보통신 관련 국제협력 등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종합ㆍ조정 3. 과학기술거점공관의 관리ㆍ조정 4. 외교부의 과학기술 관련 외교자문위원회의 관리ㆍ운영 5. 국제기구 및 협의체와의 신흥ㆍ첨단기술(과학기술, 우주의 상업적ㆍ민간 이용 및 정보통신 분야 등을 포함한다) 규범 형성 및 이행 등에 관한 외교적 협상 및 협력 6. 양자간 신흥ㆍ첨단기술(과학기술, 우주의 상업적ㆍ민간 이용 및 정보통신 분야 등을 포함한다) 규범 형성 및 이행 등에 관한 외교적 협상 및 협력 7. 국가전략기술을 포함한 신흥ㆍ첨단기술 관련 양자ㆍ다자 협정 체결 및 교섭(통상협정 체결 및 교섭은 제외한다) 8. 주요 국가의 신흥ㆍ첨단기술 관련 외교정책, 법률 및 규범 형성에 관한 조사ㆍ연구 9. 신흥ㆍ첨단기술 관련 기업의 해외진출에 관한 외교적 지원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국내 관계 기관과의 협조 ⑤ 기후변화외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0.20, 2018.3.30, 2020.7.29, 2022.12.29, 2024.5.28> 1. 기후변화 관련 국제협력 및 협상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2. 기후변화 관련 양자ㆍ다자간 조약의 체결교섭 및 이행과 관련한 국가 간의 협력 3. 기후변화 관련 국제기구 및 다자협의체와의 협력과 국제회의에 관한 업무 4. 신재생에너지 관련 국제기구ㆍ다자협의체와의 협력 5. 에너지 관련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외교적 교섭 6. 기후변화와 안보, 인권 등 여타 국제현안과의 연계분야 업무 7. 동북아 및 아시아ㆍ태평양지역의 환경협력 8. 기후변화와 환경 관계 정보의 수집ㆍ조사 및 연구 9. 기후에너지협력센터의 운영 10. 녹색기후기금(GCF) 관련 국제협력 및 협상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11. 양자ㆍ다자협의체에서의 녹색기후기금(GCF)에 관한 외교업무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국내 관계 기관과의 협조 13.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⑥ 녹색환경외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4.29, 2015.10.20, 2016.9.13, 2018.3.30, 2020.7.29, 2022.12.29, 2024.5.28> 1. 저탄소 녹색경제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2. 유엔, 경제협력개발기구,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 녹색기술센터(GTC) 등 국제기구 및 협의체와의 녹색경제 관련 협력 및 국제회의에 관한 업무 3. 물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물에 관한 외교정책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업무 및 기업의 해외진출에 관한 외교적 지원을 포함한다) 4. 유엔, 경제협력개발기구 등 국제기구 및 협의체와의 지속가능발전 관련 협력 및 국제회의에 관한 업무 5. 동북아 및 아시아태평양지역의 해양 환경 협력 6. 녹색산업 관련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 7. 환경 관련 다자 조약의 체결교섭 및 이행과 관련한 국가간의 협력 8. 환경 관련 국제기구 및 다자협의체와의 협력과 국제회의에 관한 업무 8의2. 환경 관련 양자협력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8의3. 환경 관련 양자조약의 체결교섭 및 이행과 관련한 국가 간의 협력 9. 환경과 경제ㆍ무역의 연계분야 업무 10. 해양, 북극 등에 관한 경제 분야 외교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11. 북극이사회 활동을 포함한 북극권 국가와의 외교정책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12. 수산 관련 국제협력 등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종합ㆍ조정 13. 녹색경제ㆍ지속가능발전 관련 양자협력 업무 14. 제1호부터 제8호까지, 제8호의2ㆍ제8호의3 및 제9호부터 제13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국내 관계 기관 및 단체와의 협조 [제목개정 2018.3.30] LSI279939 조문 조항 0028조 00항 2025-11-25 기후환경과학외교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