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이버협력대사 2025-11-25 LSI279939 조문 조항 0029조 02항 제29조의2(국제사이버협력대사) 국제사이버협력대사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4.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