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경력교수) 경력교수 2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각각 나등급으로 한다. @ko LSI279939 조문 조항 0030조 00항 2025-11-25 경력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