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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r:articleType_LSI279939_0032_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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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Content "제32조(교수부) ① 교수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n ② 교수부에 교육운영과ㆍ직무연수과 및 외국어교육과를 둔다.\n ③ 각 과장은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각각 7등급으로 한다.\n ④ 교육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3.30>\n 1. 외교관 후보자에 대한 교육과정 운영계획의 수립 및 실시\n 2. 외교관 후보자에 대한 교육과정 개발, 평가 및 개선방안 수립\n 3. 외교관 후보자에 대한 학사관리\n 4. 그 밖에 외교관 후보자에 대한 교육 및 평가에 관한 사항\n 5. 신규 채용 외무공무원에 대한 교육과정의 개발 및 운영\n ⑤ 직무연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n 1. 「국립외교원법」 제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직무과정 및 외교 분야에 관한 교육과정 운영계획의 수립 및 실시\n 2. 「국립외교원법」 제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직무과정 및 외교 분야에 관한 교육과정 개발, 평가 및 개선방안 수립\n 3. 사이버 교육과정의 제작 및 운영\n 4. 그 밖에 부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교육과정의 개발 및 운영\n ⑥ 외국어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12.14>\n 1. 신규채용 외무공무원의 해외연수\n 2. 외국어 및 전문분야 해외연수\n 3. 재외공관의 현지어연수\n 4. 외교부 소속 공무원 및 외교관 후보자와 그 가족에 대한 어학교육\n 5. 어학능력검정의 실시\n 6. 시청각 교육용 기구 및 재료의 관리 및 교재 편찬\n@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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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title "LSI279939 조문 조항 0032조 00항"@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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