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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Content "제34조(외교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외교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6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의2와 같으며, 별표 1의2의 정원 중 10명(5등급 또는 6등급 2명, 3등급 또는 4등급 8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개정 2018.2.28, 2018.3.30, 2018.10.29, 2019.8.20, 2020.12.15, 2022.2.22, 2022.9.13, 2022.12.29, 2023.8.30, 2024.5.28>\n ② 외교부에 두는 정원 중 홍보업무를 담당하는 2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1명)과 그 밖의 정원 중 125명(9등급 1명, 8등급 13명, 7등급 3명, 5등급ㆍ6등급 42명, 3등급ㆍ4등급 29명, 5급 3명, 6급 3명, 7급 2명, 8급 9명, 9급 20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3.12.12, 2015.10.20, 2019.3.26, 2020.2.25>\n ③ 외교부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공공데이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2명(5등급 또는 6등급 1명, 3등급 또는 4등급 1명), 정보보호ㆍ보안을 담당하는 2명(7급 2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신설 2019.3.26>\n@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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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title "LSI279939 조문 조항 0034조 00항"@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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