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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Content "제35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국립외교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7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2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2의2와 같다. <개정 2018.10.29, 2020.12.15, 2022.2.22, 2023.8.30>\n ② 대한민국재외공관(이하 \"공관\"이라 한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8.3.30, 2024.2.6>\n ③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8조제3항에 따라 공관에 두는 최소 정원은 대사관 및 대표부의 경우에는 4명 이상으로, 총영사관의 경우에는 3명 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주재관이 파견된 재외공관의 정원에는 주재관 인원을 포함한다.\n ④ 국립외교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7명(7등급 1명, 5등급ㆍ6등급 3명, 8급 1명, 9급 2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3.12.12, 2015.10.20, 2023.8.30>\n ⑤ 공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282명(9등급 24명, 8등급 31명, 7등급 9명, 5등급ㆍ6등급 96명, 3등급ㆍ4등급 122명)은 임기제외무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3.12.12, 2014.2.27, 2015.10.20, 2018.3.30, 2019.3.26, 2020.2.25, 2022.2.22, 2023.2.28>\n@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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