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조(한시정원) ① 지능형 외교안보데이터 플랫폼의 구축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7년 12월 31일까지 별표 6에 따른 한시정원을 외교부에 둔다. <신설 2025.2.25> ② 공관의 관할구역의 사건ㆍ사고 전담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6년 2월 28일까지 별표 7에 따른 한시정원을 공관에 둔다. <신설 2023.2.28> ③ 유엔안보리 비상임이사국 활동 지원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까지 별표 7에 따른 한시정원을 공관에 둔다. <신설 2024.2.6> [본조신설 2022.9.13] LSI279939 조문 조항 0039조 00항 한시정원 2025-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