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2-29 「광주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조(「광주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광주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①제5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②제28조제1항 및 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ORD1323502 조문 조항 0002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