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2-29 「광주광역시 남구 문화교육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광주광역시 남구 문화교육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 광주광역시 남구 문화교육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①제2조제2호 중 “중소기업청장”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②제3조제7호 단서 중 “중소기업청장”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ORD1323502 조문 조항 0004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