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2-29 제5조(「광주광역시 남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광주광역시 남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ㆍ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①제2조제1호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광주광역시 남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ORD1323502 조문 조항 0005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