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2-29 「광주광역시 남구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제9조(「광주광역시 남구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광주광역시 남구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①제14조제1항제3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②제15조제1항제1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ORD1323502 조문 조항 0009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