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2-29 「광주광역시 남구 지적재조사위원회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제10조(「광주광역시 남구 지적재조사위원회에 관한 조례」의 개정) 광주광역시 남구 지적재조사위원회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①제4조제1항 중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을 “하되 당연직”으로 한다. ORD1323502 조문 조항 0010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