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남구 경계결정위원회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제11조(「광주광역시 남구 경계결정위원회에 관한 조례」의 개정) 광주광역시 남구 경계결정위원회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①제4조제2항을 삭제한다. ORD1323502 조문 조항 0011조 00항 2017-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