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RD1323502 조문 조항 0012조 00항 2017-12-29 제12조(「광주광역시 남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광주광역시 남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①제6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1항에 따라”를 “제2항에 따라”로 한다. 「광주광역시 남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