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남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 ORD1323502 조문 조항 0014조 00항 2017-12-29 제14조(「광주광역시 남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 광주광역시 남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①제4조제3항 중 “중소기업청장”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