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남구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제15조(「광주광역시 남구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광주광역시 남구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①제2조제3호다목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2017-12-29 ORD1323502 조문 조항 0015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