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2-29 「광주광역시 남구 폐기물 관리 조례」 제16조(「광주광역시 남구 폐기물 관리 조례」) 광주광역시 남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①제14조제2항 중 “중소기업청장”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②제15조제4항 중 “중소기업청장”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ORD1323502 조문 조항 0016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