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2-29 「광주광역시 남구 제석산 등 보호 및 육성 조례」 제17조(「광주광역시 남구 제석산 등 보호 및 육성 조례」) 광주광역시 남구 제석산 등 보호 및 육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①제12조제1항제2호 중 “농림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ORD1323502 조문 조항 0017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