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남구 식품진흥기금 관리·운용 조례」 ORD1323502 조문 조항 0019조 00항 2017-12-29 제19조(「광주광역시 남구 식품진흥기금 관리·운용 조례」) 광주광역시 남구 식품진흥기금 관리ㆍ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①제2조제3호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