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3-09 「나주시 공영개발사업 공기업지방채 발행 규칙」의 개정 제2조(「나주시 공영개발사업 공기업지방채 발행 규칙」의 개정) 나주시 공영개발사업 공기업지방채 발행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내무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ORD1341655 조문 조항 0002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