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제3조(「나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나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 중 “중소기업청”를 “중소벤처기업부”로 한다. 2018-03-09 ORD1341655 조문 조항 0003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