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3-09 제4조(「나주시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의 개정) 나주시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15조제3항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19조제3항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ORD1341655 조문 조항 0004조 00항 「나주시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의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