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RD1341655 조문 조항 0006조 00항 제6조(「나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나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65호 중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한다. 제24조제6호 중 “건설교통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제24조제26호 중 “농림부”를 “농림축산식품부”로 한다. 「나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2018-0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