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3-09 「나주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의 개정 제7조(「나주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의 개정) 나주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6항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26조의3제1항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별표 5의3의 비고 중 “행정자치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ORD1341655 조문 조항 0007조 00항